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모여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들이 집중 논의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영상 R&D 목적의 원본 영상 활용 허용(6월 시행) ▲무인 자율차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6월 예정) ▲시·도지사의 수시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부여(9월 예정) 등이 포함돼 있어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사례로는 서울시의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의 '강릉 벽지노선 마실버스' 등 시범운행지구의 대표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자율주행 E2E(End-to-End) 모델 개발과 완전 무인화 계획 등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범부처 R&D 결과물인 8대 공공서비스가 구현된 ‘화성 리빙랩’ 현장을 방문해 기술 검증부터 실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라고 강조했다.